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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5-03-14 조회수 2779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글쓴이 관리자
제목 종자관리소, 불법종자단속 실시

금년도 봄철 채소종자 등의 파종기를 앞두고 농가에서 불법.불량종자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에서는 3월초~3월중순 사이 불법종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유통단속은 시.도와 합동으로 광역시 8개도의 종자생산업체, 종자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불법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봄, 가을철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히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발 4건, 과태료 9건, 영업정지 8건, 공정위 조취의뢰 5건을 단속하였다.



▶ 종자유통조사 벌칙

ㅁ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3조)
    ㅇ 무등록 종자업자( 법 제137조 제1항 위반)
    ㅇ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141조 제1항 위반)
    ㅇ 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138조 제3항 위반)
ㅁ 과태료 처분(시행령 제75조 제3항 관련)                                (단위:만원)

      ㅇ 위반행위                                                              부과금액(회수별)

 1)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판매.보금(법제143조위반)    1회:100, 2회:300, 3회:500
     2)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 판매.보금(법제112조제2항위반)1회:300,2회:400,3회:500
     3)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법제143조위반)1회:50,2회:100,3회:200
     4) 조사 또는 종자수거의 거부 및 방해(법제145조위반)1회:100,2회:300,3회:500

ㅁ 영업정지(시행령 제112조 제1항 관련)

   ㅇ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회수별)

   1) 수입적응성 시험 미필종자 수입          1회:90일, 2회:180일, 3회:등록취소
    2) 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       1회:90일, 2회:180일, 3회:등록취소
    3) 품질표시 미이행                              1회:15일, 2회: 30일, 3회:60일


▶ 종자산업법상의 불법종자 식별법

<무등록업자가 생산한 종자>

-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종자업 등록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한다.

<미신고 된 품종의 종자>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를 확인한다.

<품질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종자>

- 「명칭, 수량, 발아율, 재배상 특히 주의할 사항등」을 확인한다.

<발아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

- 「발아보증시한」과 「수입연월」또는 「포장연월을 확인한다.



문의: 02)500-0140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신영헌 사무관



<<새농사 책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