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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종묘협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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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5-03-14 조회수 2042
첨부파일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양식.hwp 글쓴이 관리자
제목 품종생산판매신고요령

▶ 시행규칙


제111조(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1)법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1호서식의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품종사진촬영 및 특성표, 확약서는 협회에서 대행함.


★ 품종판매신고는 반드시 협회로 할것.


ㅇ 수수료는 1품종당 60,000원을 협회로 입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