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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4 |
7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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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생산판매신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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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111조(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1)법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1호서식의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품종사진촬영 및 특성표, 확약서는 협회에서 대행함.
★ 품종판매신고는 반드시 협회로 할것.
ㅇ 수수료는 1품종당 60,000원을 협회로 입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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